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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 벽 아래쪽 걸레받이 주변만 젖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물이 바닥을 타고 흐르다 벽과 만나는 구석에 고이면서 걸레받이가 먼저 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벽 자체보다 바닥 아래 난방배관이나 급수관, 또는 화장실 문턱을 넘어온 물을 의심해야 합니다. 구분 방법은 물을 전혀 쓰지 않는 시간을 반나절 두고 젖음이 유지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축축하면 압력이 걸린 배관 쪽이고, 샤워나 설거지 뒤에만 심해지면 배수나 방수층 쪽입니다. 걸레받이를 먼저 뜯어내면 물길 방향을 읽을 단서가 사라집니다.
+ 증상을 어떤 방식으로 적어 두면 원인을 좁히는 데 쓸 수 있나요?
기억보다 기록이 원인을 좁힙니다. 최소한 네 가지를 남기면 됩니다. 처음 증상이 보인 날짜와 그때의 사진, 젖은 범위의 경계를 표시한 사진, 증상이 나타난 시각과 그 직전에 사용한 설비, 그리고 비가 온 날인지 여부입니다. 사진은 전체가 나오게 한 장, 가까이서 한 장씩 찍어 두면 진행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타일에 손을 대기 전에 지금 상태부터 남겨야 판단 근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수도요금 감면도 보험 서류로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창구가 달라 별개로 진행합니다. 다만 제출 자료가 겹치므로 한 번에 준비하면 품이 줄어듭니다. 감면은 관할 상수도 담당 기관에 신청하며 누수 원인 확인서와 수리 영수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신청 기한을 두는 곳이 있어 수리를 마친 직후에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에 서류를 요청할 때 보험용과 감면용을 함께 발급해 달라고 미리 말해 두십시오.
+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배상책임 담보가 붙은 계약은 갱신형인 경우가 많고, 사고 이력이 갱신 시점의 조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처럼 곧바로 할증되는 구조와는 달라 상품과 보험사 기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이번에 받을 금액과 앞으로 늘어날 부담의 비교입니다. 접수 전에 담당자에게 사고 이력이 갱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물어보고 결정하십시오.
+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누수 공사비를 빼겠다는데 근거가 있나요?
공제하려면 임차인의 귀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요구를 받았다면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분이 손상됐는지 적힌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자료 없이 금액만 제시되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는 원인 확인 절차를 먼저 밟자고 제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면 시공 전후 사진과 내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두십시오.
+ 확장한 베란다에서 새면 복구는 어떻게 하나요?
확장부는 단열재와 난방 배관, 바닥 방수, 외벽이 한 자리에 겹쳐 있어 복구 공정이 늘어납니다. 젖은 단열재는 잘 마르지 않고 계속 습기를 품으므로 걷어내고 새로 넣어야 하며, 이 과정을 건너뛰면 마감 후 결로와 곰팡이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젖은 단열재 제거, 외부 유입 경로 차단, 건조, 단열 복원, 바닥 마감입니다. 창틀 하부 실링 상태도 함께 손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재는 습기에 강한 쪽으로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전원주택인데 마당 쪽 배관이 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옥외 매설관은 새도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계량기부터 봅니다. 집 안 물을 모두 잠갔는데 계량기가 계속 돌면 계량기 이후 매설 구간을 의심합니다. 다음 단서는 마당의 상태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한쪽만 젖어 있거나 그 자리 풀만 유난히 잘 자라거나 지반이 꺼진 곳이 있으면 그 아래를 우선 확인합니다. 매설이 깊고 경로가 길어 범위가 넓어지므로, 배관을 묻을 때 남긴 사진이나 시공 기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견적을 받은 뒤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열어보니 손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을 때, 원인이 한 곳이 아니었을 때, 배관 경로가 도면과 달라 개방 위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견적 단계에서 미리 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바뀌는 시점에 작업을 멈추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느냐입니다. 추가 항목과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기고 진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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